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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56904

청구이의

주문

1.피고의원고에대한인천지방법원2016.6.9.자2016차3747지급명령에기초한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기초사실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 완료 원고는 2013. 10. 28. C 주식회사(이후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C’이라 한다)에 강릉시 E 외 2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약칭한다)를 공사기간 2013. 10. 28.부터 2014. 7. 30.까지, 공사대금은 17억 8,100만 원(부가세 면세)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C은 F, G 등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5. 12. 14.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공사대금 대물변제 약정 원고는 2015. 8.경부터 2015. 11.경까지 C 및 C의 하수급인인 F, G에게 합계 8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채권자 C은 강원도 강릉시 H 지상에 신축한 연립주택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건으로 1동 101호, 1동 102호, 1동 103호 3세대에 대하여 공사대금 대물변제금으로 적법하게 분양을 받은 바 있으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건축주 원고가 위 건에 관하여 현금으로 대체할 경우 상기 3세대를 다시 돌려주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일정기간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건축주 원고는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또한 위 부동산으로 원고 및 G, F 등이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발생하여 공사대금을 결재할 경우 이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한다.

원고는 2016. 3. 4. C과 이 사건 건물 101호, 102호, 103호(이하 ‘이 사건 각 세대’라 한다)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C의 실질적인 사주 I의 딸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세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