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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08 2013고정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강동구 둔촌동 산73번지 앞까지 약 5km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