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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1 2020가단67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0. 7. 1. 작성한 증서 2010년 제00322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