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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17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1. 22: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프 술집 내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분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위 가게 안에 있던 칸막이 2개를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1.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면서 한쪽 발로 F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F을 폭행하여 F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1996년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