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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1.14 2015가합1022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는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09. 6월경 피고 B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F 답 830㎡를 매수하여 개발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투자 제의를 받고 피고 B에게 위 토지 매수에 필요한 투자금으로 181,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09. 8. 21.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11. 2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절차를 통해 위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매도하였고 이로 인한 보상금 156,316,66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에게는 투자금 중 35,000,000원만을 반환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나머지 투자금 146,9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 B을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2015. 1. 7.경에는 피고 B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2. 11.경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C와 함께 경남 거창군 D 임야 4,562㎡와 E 전 8,0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피고 C와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2015. 2. 11.경 “피고 B이 원고에게 2015. 8. 31.까지 146,900,000원을 변제하고, 피고 C는 이를 보증한다.”라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자 그 무렵 원고는 위 민사절차와 고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는 피고 C의 보증채무가 연대보증채무라고 주장하나 당시 작성된 차용증인 갑 제10호증에는 단순히 ‘보증’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 C의 보증채무가 연대보증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