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7. 06: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크루즈 차량 운전석 방향 뒷좌석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합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0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호텔 직원인 F을 보고 도주하다가 서울 중구 장충단로 227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F,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발로 위 H의 이마를 1회 걷어차고, 위 I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G지구대 23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합계 262,381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등 사진
1. 차량견적서, 차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며 순찰차를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