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구3018 | 부가 | 2012-09-18
[사건번호]조심2012구3018 (2012.09.18)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매입처는 그에 맞추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대금이 입금 즉시 매입처로 계좌이체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도관회사로 대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수수된 것이거나 또는 선의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폐구리 거래와 관련하여 OOO금속,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위 2개사를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상사(이하 “OOO상사”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코퍼레이션(이하 “OOO퍼레이션”이라 하고, 위 4개사를 합하여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1.6.16.~2011.10.10.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수취·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여 2012.12.2. 창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매입처인 OOO금속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여 거래시마다 건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명세표를 대신하였고, 계량을 할 때 화물기사로 하여금 사진촬영을 의무화하고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차량에 물건이 적재된 상태를 사진촬영한 후 차량번호, 기사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첨부한 물품운반확인서를 수령하였고, 마지막으로 실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화물기사의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였으며, 화물을 운송한 운송회사와도 거래시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인터넷뱅킹으로 운송료를 송금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폐구리를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실지거래확인서, 계량증명서, 운송회사의 운송실적, 계량시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가공거래로 보아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OOO금속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폐동 관련 매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OOO금속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4개월만에 매입세금계산서는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OOO원을 발행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OOO금속으로부터 매입시에는 계근표도 받지 않고 거래당사자간 가격결정도 없이 청구법인의 상위 거래처인 쟁점매출처로부터 통보받은 계근물량과 단가에 따라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OOO금속은 그에 맞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즉시 동일한 금액 또는 유사한 금액이 OOO금속으로 계좌이체된 후, OOO금속은 곧바로 이를 전액 현금인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 → 쟁점매출처”로 이어지는 일련의 세금계산서 흐름의 중간단계에서 대금 입·출금 및 세금계산서 수취·발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를 정상거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자로서의 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2011년 10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
○ 청구법인은 2008.8.19. 개업하여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출이 거의 없었으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출액이 OOO원으로 급증하였으며, 조사착수시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폐구리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사무실에는 경리 여직원 1명이 있고, 사업장 일부를 OOO냉열기, OOO트레이딩에 전대하고 있었다.
(나) 대표자에 대한 조사내용
○ 법인 대표자는 2010.11.8. 류OOO에서 이OOO으로 변경되었으며, 전 대표자 류OOO의 주소지는 OOO이고, 고철관련 사업경력은 없으며, 처남인 권OOO의 권유로 고철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나, 청구법인의 거래 및 자금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 현 대표자 이OOO은 다방과 간이주점을 하던 여성으로 고철관련 사업경력은 없으며, 전 대표자 류OOO에게 빌려준 금전을 받을 수 없어 류OOO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넘겨받아 대표자가 되었다고 진술하나, 주주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 권OOO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OOO아파트 105동 1103호의 입주자정보 확인 결과 이OOO으로 되어 있으며, 이OOO 명의 차량을 권OOO이 사용하는 정황 등으로 볼 때 권OOO과 이OOO은 특수관계로 판단되며, 권OOO은 폐구리를 취급한 OOO자원의 실행위자이고 조세포탈범으로 2008년 7월 OOO지검 OOO지청에 고발된 이력이 있는 점, 퇴사한 종업원 및 일부 거래처에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권OOO으로 알고 있는 점, 권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인쇄된 명함을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는 권OOO으로 판단된다.
(다) 거래흐름에 대한 조사내용
○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조사한 결과,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먼저 발행되고, 그에 맞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일부 발췌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계근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매출처가 발행한 계근표는 있지만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계근표는 없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자 매출처에서 폐구리의 품질과 무게를 최종결정하여 거래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입처의 계근표는 쓸모가 없어 받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매입에 대해서는 신고금액 중 임차료, 운반비 등은 제외하고, 고철관련 매입액 전부를 가공매입인 것으로 조사하였는 바,
○ OOO금속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자 유OOO은 고철관련 사업이력이 전혀 없고, 오락실에서 만난 신원미상의 김실장이라는 사람이 도와주어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현재는 OOO지역에서 에어컨설치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고, 매입자료는 전혀 없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4개월간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으며,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폭탄조 역할)으로 확인되어 관할 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OOO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는 매출이 거의 없었으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출액 OOO원, 매입액 OOO원으로 단기간에 급증하였으며, 거래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OOO세무서장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에게 2010.8.18.~19.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관련 대금 OOO원은 2개월가량이 경과한 2010.10.4. 계좌이체받은 점,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의 대표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점, 관련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신원불상의 사채업자에게 OOO원의 사채를 현금으로 빌린 후, 추후 현금으로 갚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따라 가공매입으로 확정한다.
(마) 매출에 대해서는 신고금액 중 수출금액 OOO원을 제외하고, 고철관련 매출액 전부를 가공매출인 것으로 조사하였는 바,
○ 청구법인의 고철관련 매입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위 2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매입자료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OOO금속 → 청구법인 → 쟁점매출처”로 이어지는 일련의 세금계산서 흐름의 중간단계에서 거래 당사자로서 책임이나 위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도관업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매출액 전부를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며, 다만 수출금액 OOO원은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수출사실이 확인되므로 무자료 구입 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2010.8.18. 발행된OOO금속의 사업자등록증 및 2010.10.12. 발행된 OOO금속의 대표자 유OOO의 인감증명서, OOO금속이 청구법인에게 폐동을 월 800DMT 납품하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납품계약서(2010.10.5.), 계량일자, 총중량, 제품명, 차량번호, 기사명, 계량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계량증명서, 차량에 물건이 적재된 상태를 촬영한 사진, 공급처, 납품처, 차량번호, 기사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물품운반확인서 및 기사 주민등록증사본,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대금 대부분이 바로 쟁점매입처로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수수한 것이거나 또는 선의의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의 매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OOO금속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입세금계산서는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OOO원을 발행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OOO금속으로부터 매입시에는 계근표도 받지 않고 거래당사자간 가격결정도 없이 쟁점매출처로부터 통보받은 계근물량과 단가에 따라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OOO금속은 그에 맞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즉시 동일한 금액 또는 유사한 금액이 OOO금속으로 계좌이체된 후 OOO금속은 곧바로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도관회사로서 대금 입·출금 및 세금계산서 수취·발행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수수된 것이거나 또는 선의의 거래에 의한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