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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나1692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인정사실의 인정근거 란에 을 제6호증을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할 내용】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약관에 의한 계약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와 관련된 조항(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제1조 제1호,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3) 가사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며,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 조항은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는 E의 자필로 ‘한정근저당’ 및 ‘가계일반대출채무’라고 받아 적게 하였는바 이는 약관규제법의 규제를 부당히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은행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