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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20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6. 04:00 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D 트라제 XG 차량을 정 차한 후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근처 E 편의점에 양말을 사러 간 사이 운전석 문을 열고 안쪽 손잡이 부분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1,718,000원 원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현장 주변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