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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2km 가량 운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주 취 정도,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약 8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는 등 교통 법규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