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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40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과의 말다툼 끝에 경찰관의 몸을 밀친 것으로서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