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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7 2016고단26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5.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한화건설의 경리로서 위 회사의 퇴직 공제 부금 납부 및 은행 입출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2. 경 위 공사현장에서 퇴직 공제 부금 납부를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33,468,3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금원을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납부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2. 1. 경 같은 장소에서 실제 납부해야 할 퇴직 공제 부금이 33,468,300원임에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39,036,100원을 출금하여 차액 5,567,800원을 그 무렵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1. 12. 경부터 2014.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도합 103,693,100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27. 경 주식회사 한화건설로부터 그 동안의 퇴직 공제 부금의 납부 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퇴직 공제 부금을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부풀려 차액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EDI’( 건설 근로자 공제회 프로그램 )에서 출력한 공제 부금 납부 확인 서의 부금 납부 총액 란에 기재된 ‘858,035.7 천원’ 부분 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961,556.6 천원’ 이라고 작성한 hwp 출력물을 오려 덧붙인 다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건설 근로자 공제회 이사장 명의로 된 공제 부금 납부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F에게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