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01136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740,747원 및 그 중 25,428,125원에 대하여 2014. 1.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해서는 소취하).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