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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25 2015가단2293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서, 2008. 10. 2.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남구 D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B는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8. 13.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사업시행인가는 2012. 8. 22. 고시되었으며, 이후 원고는 2014. 1. 16.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위 변경인가는 2014. 1. 22. 고시되었으며, 원고는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15. 6. 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은 2015. 6. 10.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에서는 2015. 12. 14. 피고 B의 손실보상금을 1,101,235,5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반면 피고 회사의 영업보상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27.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1,101,235,5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