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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2 2015고정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1.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상을 강서고교 방면에서 충효입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1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적재함 판금 등 수리비 758,228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서(B)

1.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