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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26 2019고단1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0.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12:30경 여수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1. 12:55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유비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안해, 안해 차라리 나를 구속시키시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증인 H, 증인 G의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D 영상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청받았을 당시 술 냄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