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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9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674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바,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2019고단674호 사건의 각 죄: 징역 4개월, 그 외 사건들의 각 죄: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2019고단674 사건의 각 죄에 대한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4,950만 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일부 부인했던 범행을 포함하여 자신이 저지른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19고단674호 사건의 각 죄는 2015. 11.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2019고단67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2019고단674호 사건 외 나머지 사건들의 각 죄에 대한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