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미수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증을...
범 죄 사 실
『2018 고합 63』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꽃집 종업원인 자로서,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4. 초순경 저축은행 등에 대한 채무 1,1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가압류 경고장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 B에게 “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 금은 방에서 돈을 빼오자” 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칼로 금은 방 업주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피고인 B은 강취한 금품을 처분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8. 4. 5. 19:3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에서 범행에 사용할 과도( 총길이 약 19.5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9센티미터) 와 강취한 금품을 담을 크로스 백을 구입하고, 위 ‘D’ 인근의 ‘E 약국 ’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8. 4. 6. 08:28 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 넉 잡고 9시 반까지 와라, 준비해서 용광( 용암동 광장 )으로” 라는 문자를 보내
같은 날 10:00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동 광장에서 만 나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 남, 62세) 가 운영하는 ‘H’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46 경부터 위 ‘H’ 금은방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시기를 엿보다가 같은 날 15:30 경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과도를 뒷주머니에 넣고, 크로스 백을 맨 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손님 행세를 하며 위 금은 방에 들어가 고 개를 숙여 진열대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과도로 힘껏 찌른 뒤 금품을 강취하려 다 피해 자가 저항하자 진열대 안쪽으로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