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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나128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2007. 11. 3. 1,000만 원, 2012. 9. 24.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제기 후인 2016. 11. 23.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을 공제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의 제1심 변론 종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가 그에 따라 원고에게 2016. 11. 23.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본안판단에 앞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