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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가합157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541,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파산 은행’이라 한다

)은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 업무 등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인데, 2011. 8. 5.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영업정지명령을 받았고, 2012. 6. 21. 울산지방법원 2012하합4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2) 원고는 2012. 6. 21.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3) 피고는 2003. 2. 27.부터 2006. 11. 7.까지는 파산 은행의 이사로로 재직하였고 그 중 2003. 7. 1.부터 2006. 3. 10.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C에 대한 어음할인 및 대출 1) 파산 은행은 2003. 10. 10.부터 2003. 11. 28.까지 사이에 개인사업체인 D의 대표자 C에 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어음할인 명목 등으로 4회에 걸쳐 78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하 표의 순번에 따라 1대출 내지 4대출이라 한다.

순번 과목 취급일자 금액 어음발행인 비고 1 할인어음 2003. 10. 10. 264,000,000원 대양냉동 주식회사 2003. 10. 27. 부도 2 할인어음 2003. 10. 24. 154,000,000원 E 주식회사 2004. 2. 24. 위변조부도 3 할인어음 2003. 11. 28. 132,000,000원 F 보증인 G, 2004. 3. 3. 부도 4 일반대출 2003. 11. 28. 230,000,000원 - 보증인 G 순번 2~4 계 516,000,000원 회수 30,000,000원, 잔액 486,000,000원 2) 2003. 10. 24. 어음할인 당시 C의 소유 재산은 공장설비 50,000,000원, 월 순수입 2,500,000원이 있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293,000,000원(파산 은행 기대출금 채무 264,000,000원 포함)이 있었으며, C가 운영하는 D은 2004. 6. 30. 폐업하였다. 3) 위 표 중 순번1 할인어음(이하 ‘1어음‘이라 한다)의 발행인인 대양냉동 주식회사 이하 '대양냉동'이라 한다

는 2003. 6.경 이후 1차 부도가 3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