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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5 2017고단1438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1994. 12. 15. 경부터 2016. 9. 7. 경까지 피고인 의료법인 D 분사무소인 의료기관 K 병원( 이하 ‘K 병원’ 이라 한다) 의 진단 검사의 학과 팀장으로서 진단 검사의 학과 산하 외래 채혈 실, 혈액은행 파트, 분자 생물 파트 등 10개 파트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면서 각종 질병의 진단 검사를 위해 채혈된 혈액 검체를 검사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6. 16. 경부터 2016. 9. 7. 경까지 위 분자 생물 파트 파트 장으로서 주로 인플루엔자 (influenza), RS 바이러스 (respiratory syncytial virus) 등의 진단 검사를 위해 채혈된 혈액 검체를 검사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 데 진단 검사를 위한 혈액 검체가 들어 있는 용기에 부착된 라벨 스티커에는 ‘ 환자 이름, 등록번호, 성별/ 나이, 병 동, 검체번호, 채혈시간, 검사 항목 등’ 개인정보가 인쇄되어 있으며, 또한 그 정보가 바코드화 되어 있는데, 진단 검사의 학과의 컴퓨터에 설치된 리 마스 (limas) 검사정보 시스템 프로그램( 이하 ‘ 리 마스 프로그램’ 이라 한다 )에 위 검체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곧바로 위 ‘ 환자 이름, 등록번호, 성별/ 나이, 병 동, 검체번호, 채혈시간, 검사 항목’ 뿐만 아니라 ‘ 검사결과 수치’ 정보도 쉽게 알 수 있으며, 피고인 A, B은 리 마스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위와 같은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기록, 저장, 검색, 출력, 이용하는 등 이를 처리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는 고교 후배인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진단 키트 개발업체인 L 주식회사( 이하 ‘L’ 라 한다) 의 유상 증자에 참여하여 2013. 5. 15. 경 L에 49,902,006원을 지급하고 L 주식 462 주를 취득하였고, 또한 2015. 7. 13. 경 L의 해외 현지법인인 ‘M (M Pvt. Ltd) ’에 3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