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9 2020고단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01:15경 전남 구례군 B펜션 앞 도로부터 C펜션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에 30m 정도의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