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의 청구
1. 주위적 청구 중 322/963지분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161...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D 전 31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83/963지분에 관하여, 1965. 10. 2. 매매(합유)를 원인으로 1965. 10. 28. 망 E, 망 F, 망 G 앞으로 각 483/2889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제1지분이전등기’라 한다). 참고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480/963지분은 망 E 소유였는데 원고 A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E은 1984. 5. 10., 망 F은 1978. 7. 21., 망 G는 2008. 7. 4. 각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 E의 상속인, 원고 B은 망 F의 상속인, 피고는 망 G의 상속인으로서,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들의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각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합유자 망 F, 망 E이 먼저 사망하여 잔존 합유자 망 G가 단독 소유자가 되었고, 피고가 망 G를 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483/963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2지분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322/936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청구 부분 적법성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들은, 제1지분이전등기가 공유등기임에도 위 등기가 합유등기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제2지분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며 제2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공유자인 원고들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를 동시에 주위적 청구로서 구하고 있다.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