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노12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