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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가단170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50,000,000원을,

나. 피고 D는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A, B, D, E, F, G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