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가단170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50,000,000원을,
나. 피고 D는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A, B, D, E, F, G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