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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03 2014가단26646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12590 하자보수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2013. 12. 12. 피고 승소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관련판결이 피고가 거주자가 없는 주소지로 소장을 고의적으로 송달함으로써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가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청구나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도 양평군 옥천면 이신리 569 소재 톨게이트 현장에 납품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