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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28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23: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택시요금문제로 시비하여 위 파출소를 방문하였다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였으니 그만 귀가하라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D이 피고인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씹할 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양 손으로 카메라를 세게 밀쳐 위 D의 입술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