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9,990,505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9.부터 2018. 11. 28.까지 연 6%의,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5. 13. 원고에 대한 다음 각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순번 채권자 채권발생일 변제기 잔존 원금(원) 1 주식회사 조흥은행 2003. 4. 28. 2004. 4. 28. 3,147,418 2 엘지카드 주식회사 2001. 10. 27. 정한 바 없음 1,261,600 3 삼성카드 주식회사 2000. 9. 8. 정한 바 없음 2,771,140 4 현대카드 주식회사 2004. 4. 23. 2008. 4. 23. 2,900,000 5 주식회사 국민은행 2003. 4. 29. 2004. 4. 29. 1,955,424
나. 피고는 2014. 6. 19. 원고를 상대로 위
1. 가.
항 기재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6. 26. ‘원고는 피고에게 33,583,726원 및 그 중 12,035,582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7. 17.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36115호, 이하 위 지급명령을 ‘선행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다.
선행 지급명령에 따르면, 2014. 6. 17. 현재 원고의 채무원리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채권양도 전 채권자 잔존 원금(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원) 합계(원) 지연손해금률 1 주식회사 조흥은행 3,147,418 5,335,002 8,482,420 연17% 2 엘지카드 주식회사 1,261,600 2,637,737 3,899,337 3 삼성카드 주식회사 2,771,140 4,636,053 7,407,193 4 현대카드 주식회사 2,900,000 4,922,620 7,822,620 5 주식회사 국민은행 1,955,424 4,016,732 5,972,156 합 계 12,035,582 21,548,144 33,583,726
라. 원고가 소유한 춘천시 B 임야에 대하여 2016. 8. 9.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위 절차의 배당기일인 2017. 3. 7. 선행 지급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 내역으로 39,175,205원을 배당받았다.
순번 채권내용 2014. 6. 17.까지 선행 지급명령의 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