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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3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비가 없어 경복 대학교를 자퇴한 후 2009. 경 카드 연체대금 등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 있던 중, 2009. 8. 경 피해자 C를 만 나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0. 경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한 양대 연극영화 과를 다녔고 아버지가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 아버지 회사 공장이 있다.

아버지 일이 잘 풀리면 내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번 달 카드 값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카드 값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한 양대 연극영화 과를 다닌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회사 공동대표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고정적인 월수입도 없고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급여를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0,6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메모, 각 거래 내역 회신, 신용정보 회신, 지불 각서, 내용 증명서, 문자 내역, 금융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