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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8가단526522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가 D법무법인 2016년 증서 제35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1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위 채권에 기초하여 ① 2018. 6. 29.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20,478,000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인천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E공사’라고 한다)를 하고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2229)을 받아 위 명령이 2018. 7. 4. 피고에게 송달되었고(이하 ‘이 사건 E공사 추심명령’이라 한다), ② 2018. 8. 6.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20,478,000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남양주 F 공공주택 건설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F공사’라고 한다)를 하고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4520)을 받아 위 명령이 2018. 8.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F공사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E공사 추심명령 및 이 사건 F공사 추심명령에 따라서 피고가 C에게 지급할 E공사 및 F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중 청구금액인 120,478,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C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① 기성금으로서 C에게 지급하거나, ② C과의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위 채권을 양수한 근로자 등 양수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