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5.05.01 2014누5119

청산금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5.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달서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3조에 따라 대구 달서구 D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C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하는 대구 달서구 E 대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을 1/2씩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다. 피고는 달서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31.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이어 2010. 5. 10.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0. 5. 17. 조합원들에게 도시개발법 제35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및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작은 과소(過小) 토지라는 이유로 도시개발법 제31조 및 피고의 정관 제30조 제7항에 따라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전 청산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있었다.

마. 피고는 2012. 5. 25.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프라임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중앙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시가감정(이하 ‘조합 감정’이라고 한다)을 의뢰하였다.

바. 피고는 2012. 6. 28. 원고들에게 도시개발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감보면적 43.3㎡, 권리면적 92.7㎡(136㎡ - 43.3㎡), 단가 3,107,000원/㎡으로 정하여 산정한 청산금 288,018,900원 92.7㎡ × 3,107,000원/㎡ 의 교부통지(지급기간: 2012. 7. 18. ~ 2012. 10. 17.)를 하였고, 2012. 10. 19. 원고들에게 제2차 청산금 교부통지(지급기간: 2012. 10. 23. ~ 2012. 11. 2.)를 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