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6,106,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2020. 6. 9.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쇄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8. 6. 18. 실시된 C시장 선거에 D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은 피고와 동향 선후배 사이로 원래 친분이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4. 24. 피고의 선거운동 참모인 F에게 선거 공보물 시안을 제공하고, 2018. 5. 14. F에게 다시 공보물 수정안을 보냈으나 피고 측에서 원고가 제시한 공보물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4.경 피고로부터 피고 측이 만든 벽보물과 공보물시안을 받아 2018. 5. 30.경 피고의 선거벽보 880부와 선거공보물 452,000부(이하 ‘이 사건 선거공보물’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C시 각 주민센터에 공보물 411,000부를 배포하고, 2018. 6. 1.경 피고의 선거사무실에 선거벽보 및 나머지 선거공보물을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G가 이 사건 선거공보물 인쇄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8. 10.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합계 266,092,190원의 선거보전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선거벽보 인쇄비용은 221,466원(968,000원을 청구하여 746,534원이 공제), 선거벽보 운송비용은 198,000원, 선거공보 인쇄비용은 65,488,805원(97,061,250원을 청구하였다가 31,572,445원이 공제), 선거공보 운송비용은 198,000원이다.
피고는 같은 날 G를 운영하는 H에게 150,962,8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5.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측이 기획한 선거벽보 및 공보물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소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하여 주는 선거벽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