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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8나20004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동작구 F 토지의 분할 과정 1) E은 1967. 8. 5. I로부터 서울 동작구 F 토지(이하 토지의 행정구역명은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에서 분할된 J 토지와 N 토지를 매수하였다. 2) E은 1967. 11. 1. J 토지와 N 토지를 J 토지로 합병하고, 같은 날 위 합병된 J 토지를 다시 J 토지와 O 토지로 분할하였다.

3) E은 1967. 11. 8.경 O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D이라는 새로운 지번을 받았다(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

). 4) E은 1968. 6. 15. 분할 전 D 토지를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P 토지, Q 토지로 분할하였다.

이후 P 토지와 Q 토지는 1968년 무렵부터 1973년 무렵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택지로 분할매각되어 각 토지 지상에 주택이 신축되었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1) R은 1989. 5. 1.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89.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R은 S에게, S는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순차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들은 2007. 3. 2.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7.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1719호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한편 피고는 1972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도로포장을 하여 인근 주민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도록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일반공중의 교통에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지배주체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