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10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6:0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F으로부터 대금 18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G(여, 23세, 베네수엘라 국적)로 하여금 위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3.경부터 그때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40분 코스 10만 원, 60분 코스 13만 원, 90분 코스 18만 원의 대금을 받고 위 G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1. 통화/문자 내역, 유흥사이트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의 수익금 230만 원 - 몰수 금액 193만 원, 증거기록 125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