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
1. 이 사건 소 중 6,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C,...
1. 인정사실
가.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상권자인 소흘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5.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9.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이하 ‘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0,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요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4. 7.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380,383,027원 중 1순위로 포천시(압류권자)에 4,111,580원을, 2순위로 소흘농업협동조합(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게 159,087,126원을, 3순위로 피고(소액임차인)에게 14,000,000원을, 4순위로 포천세무서에게 5,123,540원, 포천시(교부권자)에게 1,039,590원을, 5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포천지사에 30,100원을, 6순위로 원고에게 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을, 7순위로 G(확정임차인)에게 30,000,000원을, 8순위로 E(근저당권자)에게 126,991,09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여 50,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요구하였는데, 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 40,000,000원에 대해서만 배당표가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