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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6. 0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 50 창천동 삼거리 앞 도로를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신촌 오거리 방면에서 동교동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K7 개인 택시의 뒤 범퍼를 위 BMW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K7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K7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I 운전의 J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뒤 범퍼를 SM5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과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6. 02:05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8 가든 호텔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촌로 50 창천동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