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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7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5.부터 2019. 4. 2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3. 5. 11: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포드 쿠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9. 3. 4. 17:00경 광명경찰서를 방문하여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기간 50일을 2019. 3. 6.부터 기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과의 의사소통에 착오가 발생하여 2019. 3. 5.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으로 처리되었는바 2019. 3. 5.에 운전면허가 정지된 데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3. 5.에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을 알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