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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20고합249

살인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환각, 환청으로 이복형인 피해자 B(남, 31세)으로부터 청부 살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조현병 환자로서, 2020. 5. 23. 16:25경부터 23:20경까지 그와 같은 환청을 듣고 경찰에 ‘청부 살인을 당할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수 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5. 23. 23:25경 부산 금정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차 피해자로부터 청부 살해를 당할 것 같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먼저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 30cm, 칼날 길이 : 17cm)을 한손에 들고 과도(총 길이 : 19.5cm, 칼날 길이 : 7.5cm)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가 누워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간 후, 식칼로 피해자의 목 후두 부위, 뒷목 부위, 좌측 어깨 부위, 좌측 가슴 부위를 각 1회, 양쪽 관자놀이 부위를 2회 각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식칼 날을 잡아 저항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등의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조현병 진단내역 확인 예정), 수사보고(부착명령 청구의 전제로서 재범의 위험성 판단),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첨부), 진단서 등, 청구 전 조사서 회보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사건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상처부위 확인 등 수사), 응급환자진료의뢰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대한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