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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6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C(남, 48세)은 위 위원회의 위원, 피해자 D(여, 49세)는 위 위원회의 사무직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7. 11:15경 서울 강동구 E상가 F호 사무실에서 위원회 관련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여기 회의하는 곳에서 왜 소리를 지르냐, 소리를 지르셔도 겁먹을 사람없다. 그러지 말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7. 11: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자귀 망치(자루길이 30cm, 머리길이 14cm)를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 D(여, 49세)가 앉아있던 피해자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책상을 내리찍어 패이게 하여,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주어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위원회 소유의 책상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7. 11:34경 서울 강동구 E상가 정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자귀망치를 피해자를 향하여 2회 휘두르고 바닥 계단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2층 사무실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사무실 서랍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커피포트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고, 피해자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유의 커피포트를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고,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위원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