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80. 5. 6. C로부터 평택시 D 답 1,233㎡(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550,00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며, 이 사건 부동산은 종전 등기명의자인 C의 소유이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원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상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한편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E이 가지는 소유권을 근거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 E에 대한 피보전채권 즉 원고 주장의 매매계약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