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4 2013고정12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21:00경 부산 수영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의 아들 O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가로 70cm, 세로 70cm)를 발로 차 깨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