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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4고정52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 1.부터 2014. 9. 2.까지 위 장소에서 약 6.6㎡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1대등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불상 손님들을 상대로 떡볶이 순대등을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1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