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2018드단20687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을
2 . 병
3 . 정
2018 . 12 . 13 .
2018 . 12 . 27 .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03 . 10 . 7 . 부터 2018 . 5 . 12 . 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 인한다 .
1 . 기초사실
가 . 망인은 1984 . 7 . 31 . 피고보조참가인 을과 혼인신고하여 슬하에 피고보조참가인 병 , 정을 자녀로 두었다 .
나 . 망인은 스탠드바의 밴드마스터로서 피고보조참가인들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 2003년 10월경부터는 원고와 가깝게 지내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에 있는 실내포장센터 내 방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
다 . 그러나 망인은 원고의 주소지로 전입한 적은 없으며 , 피고보조참가인 을이 2017 . 4 . 24 . 경 현재 주소지인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위 을과 같은 주소에 주 민등록을 유지하였고 , 위 을도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계속 자신의 국민건강보험 ( 직장가 입자 ) 의 피부양자로 망인을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 또한 망인이 2013 . 3 . 26 . 가입한 닥터플러스 건강보험 보험증권에는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 로 기재되어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 10월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그와 혼인을 전제로 한 동거생 활을 하였고 , 비록 망인이 위 기간 동안 을과 법률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사실상 이혼 상태에 해당하였는바 , 원고는 망인의 생명보험 및 교통사고 보상금 등을 청구하기 위 하여 망인과의 사실혼관계존재 확인을 구한다 .
나 . 판단 .
살피건대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 객관적으로 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 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대법 원 2010 . 3 . 25 . 선고 2009다84141 판결 등 참조 ) . 즉 ,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혼인의사 의 합치가 있고 ,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며 ,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다만 ,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 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이 보호될 여지는 있다 .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와 망인의 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으로서 법적 보 호를 받기 위해서는 망인과 을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의 이혼상태라고 볼 수 있 을 정도로 형해화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 이 망인은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을과 별거를 시작하였고 , 망인이나 을이 서로에 대해 이혼의사를 표현한 바도 없으며 , 을과 최근까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 사 망시까지 직장가입자인 을의 피부양자로서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아 온 점 , 망인이 가 입한 보험에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망인과 을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오랫동안 이혼상태에 있어서 부활의 가능성도 없고 오로 지 호적상에 형해만 남겨둔 법률혼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오랜 기간 원고와 망인이 동거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 결국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주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