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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0 2013노349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범행은 미성년자를 가장한 D, 미성년자인 B, W으로 하여금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후 이를 구실로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더욱이 피해자 C에 대하여는 금품 갈취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위 피해자가 B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무고하기까지 한 점, 위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에 공범들을 거주하게 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공동공갈의 피해자들 및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