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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나713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병합 전 2016가소5727979 사건)와 제1심 공동피고 C, D에 대한 청구(병합 전 2016가소5754148 사건)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원고는 2016. 2. 23. ’365티켓‘이라는 인터넷 사이트(www.365-ticket.com)에 접속하여 롯데상품권 10매를 구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대금지급계좌로 지정한 피고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E)로 900,000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2차 구매자에게 추가할인을 해 준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전화번호(F)로 전화를 하여 상품권을 추가로 구매할 의사를 밝히고, 피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1,6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상품권이 배송되지 않자 원고는 택배사를 통하여 위 상품권 판매가 사기임을 확인하고 바로 피고의 광주은행 예금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2. 19. SNS에서 오픈마켓 매니저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자칭 ‘G’라는 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주된 업무가 송금받는 물품 판매대금을 실제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2016. 2.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피고의 위 광주은행 예금계좌와 신한은행 예금계좌(H)로 입금되는 금액을 ‘G’의 지시에 따라 I, J, K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원고를 포함하여 상품권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던 피해자들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광주지방검찰청)는 2016. 11. 25. ‘피고가 성명불상 피의자의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