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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2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현재 가석방 기간 중에 있다.

『2019고단217』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에게 전달한 현금 전달책이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뒤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족이 납치당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B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다시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B은 피고인 A,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납치범죄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1.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집 전화로 전화하여 “그 집에 살고 있는 아들 D을 납치해 데리고 있으니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등은 D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1:31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은행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7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