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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0 2018고정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금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계약 서면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3. 경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으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3. 경부터 2017. 9. 12. 경까지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675,151원, 2017. 8. 28. 경부터 2017. 9. 20. 경까지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526,610원,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01,76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근로 계약 서면 미 교부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