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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2 2013노25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범 E 진술의 신빙성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였는지, 운영자가 누구인지, 경찰에 단속 당시 게임기 운반을 F에게 부탁한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E의 진술번복 내용, 경위를 검토하여 피고인 E의 어느 진술에 가장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E는 2010. 5. 9.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 신문에서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게임장(이하 ‘1항 게임장’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는 K(E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4. 3. 이루어진 검찰 참고인 조사까지도 ‘C’의 이름을 ‘K’로 잘못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과 따로 선고된 E에 대한 판결문에는 ‘C’가 아닌 ‘K’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모두 ‘C’라 한다.)이다. C가 게임장 바지 사장이 되면 300만 원을 준다고 하였다. 실제로 지급받은 돈은 50만 원이다.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게임장(이하 ‘2항 게임장’이라 한다)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C가 2항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빨리 옮겨야 한다고 해서 아는 후배인 F에게 게임기를 옮겨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19쪽 이하)하였다.

E는 2010. 5. 17. 이루어진 검찰 1회 피의자 신문에서 "1,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