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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567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9억 4,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년경 피고 C을 알게 된 이후로 그 무렵부터 금전거래를 해 오던 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09. 8. 5.경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위 매매대금 중 1억 7,000만 원(= 2009. 8. 15. 1억 원 2009. 9. 30. 7,000만 원)을 피고 C 명의 통장으로 송금시 매도매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8억 원은 위 매매잔금으로 정산완료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16호증의 1, 2, 3,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들의 항변 피고 B은 원고와 금전거래관계를 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C은 원고에 대해 8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C은 단지 피고 B과의 이혼을 대비하여 장차 이 사건 부동산의 재개발로 인하여 피고 B이 수령할 보상금의 1/2을 받아내기 위하여 원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원고의 다툼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수시로 금전거래를 해왔는데, 2009년에 이르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대여원리금이 8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