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무통장 송금 직원 구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 주면, 송금한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며 위와 같이 수금하는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E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9. 13:23경 완주군 삼례역로 85-32에 있는 삼례역 앞에서 현금인출책 F에게 기존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582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2. 21. 20:40경 전주시 덕진구 G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울 종로를 거쳐 다시...